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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공동회장단은 21일 오후 충남 천안시청에서 시·도 대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회장단은 최근 위헌 판결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분 부동산 교부세액이 1조 5000억원 감소해 230개 시·군·구당 평균 60억원 이상의 재원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의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재원감소분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공동회장단은 2005년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비는 연평균 20.5%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분권 교부세는 8.6%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결과적으로 순지방비 부담이 매년 20% 이상 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지난달 15일 입법예고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군·구 단위 ‘지역 개발사업’의 재원이 축소되는 등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11-2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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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