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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KOREA] 동네마당, “100평으론 부족 이용대상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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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동네 공원이라면 모를까, 주민들을 모으기엔 너무 외지지 않나요?” “바로 뒤에 산이 있어서 녹지 기능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유달리 추웠던 지난 19일 아침 서울시 A동네 골목길에 느닷없는 노상토론회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지역을 현장조사하기 위해 모인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들, 연구용역을 맡은 커뮤니티 디자인 센터 김연금 연구원과 국립경상대 산학협력팀 최광훈 연구원 등 4명.


동네마당 조성사업 참여 신청지역 중 하나인 서울시 D지역 전경. 건물 철거 후 방치돼 있어 바로 옆 초등학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포시에서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희망한 한 동네 전경. 준공업지구에 묶여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이주노동자와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지만 마땅한 휴식공간이나 녹지가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낯선 동네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신청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수준, 거주형태, 주변입지와 면적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들이 동네마당을 선정하는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토론내용은 동네마당 조성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중요한 잣대가 될 만했다. 이들은 A동네의 경우 “녹지가 시작되는 주택지역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작은 동네공원은 가능해도 ‘마당’ 구실은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영주차장 출입구 때문에 신청공간이 둘로 갈라져 있는 데다, 주택 3채를 지자체에서 수용해야 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동네마당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면서 “행안부가 말하는 복합공간과 100평이라는 면적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A지역의 경우 복합기능을 하려면 100평으로는 힘들다. 특화를 하든지 규모를 넓히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선 대상을 저소득층인지 일반주민인지, 저소득층 중에서도 어린이가 주 대상인지, 아니면 노인을 위한 것인지 등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민은 B지역을 찾았을 때 더 구체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사진을 곁들인 B지역은 서류상으론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사진 속의 지역은 실제 신청지역과 달랐다. 지자체에선 노인 공동작업장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더구나 신청지역 바로 옆으로 그럴듯한 공원과 간단한 운동시설도 있었다.B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기능중복이었다. 대상을 노인으로 정했다면 그에 맞는 특화가 필요해 보였다.

대상이 비교적 명확한 곳은 세번째로 찾은 서울의 C지역이었다. 신청지역은 오래된 연립주택이 밀집해 있는 동네 한 가운데 위치해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한 참가자는 “C지역은 일반적인 공원이나 주민쉼터 등 내용을 뭘로 채워도 기본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신청지역에 동네마당이 들어설 때 누가 이용할지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지역은 대상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공간에 대한 구상 자체가 달라진 경우였다. 한 사람은 초등학교에 바로 붙어 있고 입구가 좁아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생각한 반면 다른 사람은 주변에 이주노동자가 많은 것에 착안해 “다문화공원으로 특화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뭔가 만들어 놓고 방치해 놓는 공간은 의미가 없다.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 움직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에 의존하는 주민이 65%나 될 정도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경기도 안산시 E지역에선 안산YMCA가 2년 전부터 지역 고등학교 일부공간을 활용해 동네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지만 내년 2월까지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시청과 안산YMCA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시유지에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마을복지시설과 어린이도서관을 입주시키자는 의견을 냈다. 풀뿌리운동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가 운영을 담당하고 시청에서 지원하는 민관 협력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지역주민들의 의지도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어 매연과 소음, 열악한 거주환경에 처해 있는 경기도 군포시 F지역도 시유지에 체육시설과 녹지공간, 쉼터를 지으려고 동네마당에 신청을 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강했다.

글 사진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1-24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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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