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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중소수출입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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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할납부·납기연장 등 허용

 관세청은 25일 환율상승과 금융시장 경색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기업 등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마련한 중소수출입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환율이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해 성실 기업에 대해 지난해 납부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또 물가안정화 품목 관련 수입업체와 KIKO 손실 업체도 중소기업중앙회 추천을 받아 납기연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을 내년 5월까지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 2조 2000억원,물가안정화품목 1조 8000억원 등 모두 4조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지원규모는 올해가 1조원,내년 5월까지 약 3조원이다.

 관세청은 또 수입업체가 관세를 체납했더라도 수입물품 압류 없이 통관을 허용해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기영 관세심사국장은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명백한 탈루위험이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 관세심사를 유보하는 한편 진행중인 관세심사도 조기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국장은 “다만 외화 과다지급업체와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는 관세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1-2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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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