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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의적 해석… 근거 없이 신청 거부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령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법적 근거 없이 기업이 요구한 승인을 내주지 않아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일 경기도 화성시 등 12개 시·군과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한 ‘공장설립 관련 규제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소기업(수도권 외 지역의 공장 건축면적 1000㎡ 미만)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두지 않아 일부 소기업들은 부담금을 내왔다.

또 경남 함안군은 법령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통해 공장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경기도 안성시는 법적 근거 없이 공장진입로 확장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자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된 내부기준을 운용하거나 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장설립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등 공장설립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 혹은 주의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12-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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