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공간 지정 지자체 잇따라… 중구는 적발되면 과태료 추진
대구에서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없어진다.지자체들이 잇따라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대구 중구에 따르면 동성로 한일극장∼중앙치안센터 292m 구간을 내년 3월 ‘금연건강거리’로 선포한다.이를 위해 최근 동성로 엑슨밀라노 무대에서 금연 퍼포먼스 행사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여기에 국회 계류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구의회도 ‘금연 홍보거리 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대구 동구의회는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13일 가결했다.
동구의회는 조례안 가결에 따라 흡연 유해환경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동구 내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해 표지판을 설치하고 학생,성인 대상의 금연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또 흡연을 권장하는 각종 광고와 후원행위의 금지 권고,금연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금연클리닉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대구 남구의회도 지난달 17일 공공장소 내 금연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함으로써 이달 중 남구지역 버스정류장,근린공원,어린이놀이터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대구 북구와 수성구도 지난해 5월과 7월부터 근린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대구 중구 관계자는 “주말이면 60여만명의 시민이 활보하는 동성로를 깨끗한 이미지로 바꾸고 청소년과 임산부,노약자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거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12-3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