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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영향평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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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개발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까다로워진다.

제주도는 관광 및 도시 개발사업자의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12개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항목을 22개로 세분화한 ‘제주형 매뉴얼’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기질,수질·수리·수문,해양환경,문화재,토지이용,토양,지형·지질,동식물,자원순환,소음·진동,경관 외에 새로 추가되는 평가항목은 기상,악취,자연환경자산,위락환경,위생·보건,전파장애,일조장해,인구,주거,지역경제 등 10개 분야다.

기상분야는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국지 기상자료를 이용해 기상변화를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악취 분야는 제주 전역이 관광지임을 감안해 취기의 원인 물질 및 상황파악 등을 통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자연환경 자산분야는 곶자왈과 오름,습지 및 철새도래지 등 자연자산의 분포 상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대상사업에 따른 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하며,위생·보건 분야는 사업지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또 송전선로 등에 의한 전파 장애요인과 건물에 의한 일조 장해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개발사업이 인구,주거,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12-6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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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