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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오래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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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주차장 등에서 시동을 켠 채 주차된 자동차를 흔히 볼 수 있다.그러나 공회전 제한시간을 넘긴다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광진구는 9일 공회전 점검반을 편성해 불필요하게 제한시간 규정을 어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토바이와 긴급자동차,냉동·냉장차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법에서 정한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 3분,경유 차량은 5분이다.

점검반은 노상주차장,차고지,터미널,자동차전용극장,경기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수시로 돌면서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의 공회전 시간을 체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아파트 주차장은 아침 출근길의 쌀쌀한 날씨 등을 감안해 당분간 계도 위주로 점검한 뒤 성과를 봐서 나중에 단속할 방침이다.

공회전은 불필요한 매연을 배출해 대기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오존층을 파괴하는 질소산화물,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또 공회전은 기름 등 에너지 낭비 측면에서도 좋지 않은 습관이다.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승용차는 3㎞,경유차는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된다.1시간 공회전을 하면 2100원이 운전자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다.자동차의 엔진에도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학열 광진구 환경녹지과장은 “요즘 자동차는 성능이 좋아 엔진 효율을 높인다며 공회전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공회전 습관을 버리는 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더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12-10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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