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원 의원,‘심폐소생술 교육 및 장비지원’안 제정 추진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호흡이 멈추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발만 구를 수밖에 없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지난 4일 제1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장.구정 질의에 나선 이순원 의원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시급함을 이같이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과 사,장애의 여부는 5분 이내에 결정된다.”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심장을 다시 뛰게하는 ‘자동제세동기(AED)’도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돌연사의 발생 건수는 1만여건.이 가운데 80% 이상이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하지만 현장에서 최초 목격자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 처치를 실시한 비율은 5.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관공서나 아파트,대형 마트,체육 공원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그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다들 무관심한 것 같다.”면서 “노원구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심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에도 관심이 많다.지난해 서울시 최초의 ‘노원구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노원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2008-12-16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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