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도 ‘모두의카드’… 청년혜택 만 3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에서 주차 어디에 하지? 공영주차장 25곳 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어린이라면 ‘박,캉스’ 떠나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왕산서 로맨틱 불꽃크루즈 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Local] 경북,미분양아파트 구입 감세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조례가 개정되면 미분양 아파트(올해 6월11일 기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받을 수 있다.도는 1가구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만기조정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또 앞으로 2년안에 추가로 도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기존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아울러 수도권 거주자가 실수요 목적(근무지,취학,질병치료 등)으로 도내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1주택자로 인정,지방주택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12-25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가 중 청년 찾은 오세훈…“부모 형편에 꿈 작아져

서울런 회원·대학생 멘토 80명과 소통 무더위 쉼터·성수대교 점검 등 현장 일정

성동에는 ‘청렴 DNA’가 있다[현장 행정]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재개발 지연? 용산에선 어림없다

자치구 첫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김경대 청장 “정비사업 차질없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