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조례가 개정되면 미분양 아파트(올해 6월11일 기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받을 수 있다.도는 1가구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만기조정 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또 앞으로 2년안에 추가로 도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기존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아울러 수도권 거주자가 실수요 목적(근무지,취학,질병치료 등)으로 도내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1주택자로 인정,지방주택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8-12-25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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