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들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때 건축비의 40%까지 재정비촉진특별회계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융자 지원 대상에는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도 포함돼 민간에 의한 재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과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80%까지 융자해 주는 한편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1·2·3차 뉴타운 35곳 중 흑석·신림·한남·방화지구 등 모두 25개 곳이다.2007년부터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되고 있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기금은 지금까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수립비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용도에 주로 지원돼 왔다.올해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은 165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사업의 공사비 등을 융자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