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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재정비촉진사업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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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구청장이나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지구내 개발사업에 대해 건축비 등 사업비를 대폭 보조 또는 융자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들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때 건축비의 40%까지 재정비촉진특별회계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융자 지원 대상에는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도 포함돼 민간에 의한 재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과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80%까지 융자해 주는 한편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1·2·3차 뉴타운 35곳 중 흑석·신림·한남·방화지구 등 모두 25개 곳이다.2007년부터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되고 있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기금은 지금까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수립비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용도에 주로 지원돼 왔다.올해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은 165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사업의 공사비 등을 융자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1-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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