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사는 박모(42)씨는 요즘 세금만 생각하면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충남 천안시가 세법이 바뀌기 보름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양도소득세 6600만원을 더 냈기 때문이다.
7일 박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19일 천안5공단조성 토지보상과 관련, 위탁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천안시와 소유권 이전계약을 했다. 같은 달 24일 등기가 났고 박씨의 성남면 대화리 토지 2800㎡는 시 소유로 넘어갔다. 보름이 지난 10월9일 박씨에게 보상금 2억여원이 지급됐다. 천안시는 대화리 등 150만㎡를 매입, 2011년 12월까지 5공단을 직접 조성한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10월7일 ‘취득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넘었으면 사업용으로 본다.’고 바뀌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매매차익의 60%, 사업용은 36%의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박씨의 땅은 아버지가 20년 전에 샀다. 바뀐 법을 적용하면 사업용이어서 양도소득세가 29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하지만 박씨의 토지는 세법이 바뀌기 전에 등기가 났고, 60%인 95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
박씨는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어서 개정 세법이 적용될 줄 알고 이전계약을 해줬다.”고 말했다. 천안시 기업지원과 담당 직원 백주현씨는 “우리는 세법이 바뀌는 줄 몰랐다. 세금 관계는 협의대상이 아닌 만큼 토지 소유주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박씨는 “개인들이 법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더구나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야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 아니냐.”고 항변한다.
박씨는 최근 천안시를 찾아가 ‘등기를 취소한 뒤 법 개정 이후 날짜로 재등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당 직원 백씨는 “박씨의 민원을 들어주면 다른 사람도 해줘야 한다. 또 국세청에서 ‘등기취소 후 재등기’는 불법이라고 하더라.”고 해명했다. 천안5공단 조성부지 내 개인 토지 소유주는 700여명으로 박씨처럼 세법이 바뀌기 전에 등기가 나 무거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토지주는 30% 안팎에 이른다. 공단 조성으로 똑같이 땅을 팔면서도 보름 먼저 등기해 주며 협조한 토지주는 60%라는 세금 폭탄을, 늑장을 부리거나 버티다 계약해준 토지주는 36%의 가벼운(?) 세금을 내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9만 9000㎡~13만여㎡을 가진 토지주도 많다. 보상업무를 위탁한 한국감정원 이종효 천안보상사무소장은 “감사원 감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두려워한다. 시의 행정서비스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아버지가 계약하러 갈 때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도 불이익을 받아 무척 미안해한다.”고 전했다. 당초 3명이 가려고 했으나 친구 한 명은 약속이 있다며 나중에 가게 되면서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봤다고 박씨는 덧붙였다.
박씨는 결국 9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는 “무슨 덕을 보겠다고 그동안 국가나 자치단체에 협조해 왔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8 0: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