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피소·그늘막·쿨링로드로 도심 온도 낮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광8구역 재개발, 은평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태릉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은 용산 명소를 비추다… 녹사평광장 미디어월 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전국플러스] 윤리강령 2차례 위반땐 징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가 도덕성으로 무리를 빚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선다.시의회는 의회 윤리강령을 2차례 위반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시의회 회의규칙’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새 규칙은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위반, 2차례 통고를 받은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기존 윤리강령 조례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기밀누설 금지, 재산신고, 회의출석 의무 등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통고에 그칠 뿐 마땅한 징계수단이 없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1-14 0:0: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