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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명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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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前군청과장 “군수 요구로 퇴직” 옥천시 “있을 수 없는 일” 일축

충북 옥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정년 퇴직이 5년이나 남았지만 군수의 요구로 명예 퇴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 관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성표(55) 전 옥천군 친환경농정과장은 15일 “한용택 군수의 요구로 지난 12월에 명퇴했다.”고 밝혔다. 이 전 과장은 2007년 승진 인사를 앞두고 한 군수가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1년6개월 뒤 명퇴하겠느냐.”는 제안을 해 이를 수용했고, 사무관 승진 후 계속 근무하고 싶었지만 한 군수가 수차례 명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 결국 퇴직했다는 것이다. 이은승 행정과장은 이에 대해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됐는데 군수가 나가라고 해서 명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게 한 군수와 옥천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충북의 공직사회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간부 공무원 맛이나 보고 퇴직하라는 뜻에서 명퇴를 조건으로 승진 1순위가 아닌 사람을 승진시켜주는 경우는 가끔 있다.”면서도 “정년이 5년이나 남았고, 승진 1순위였던 사람을 명퇴를 조건으로 승진시키는 일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옥천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1-16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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