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시민들을 선별 구제한다. 시는 20일 지방세 체납 신용불량자 3022명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체납자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신용불량 등록 해제는 물론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1-21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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