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보장에서 소외된 계층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 노숙인 등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시는 부산의료원을 서비스 기관으로 지정해 올해 1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 입원해서 퇴원 때까지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1-23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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