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2일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비행장 인근 서수원 주민 8만 6000여가구, 22만 6000여명이 비행장 소음으로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가 수원시 의뢰를 받아 수원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여름철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60% 이상은 청력 저하, 심장 두근거림, 두통, 소화불량을 호소했으며, 일부는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호초등학교 등 9개교 학생 및 교사 114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습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고 80웨클 이상 소음에 노출된 학생은 학습능률이 정상아 수준의 3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센터는 교사와 학생들이 하루평균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은 35~45분이지만 소음 지각 후 일정 시간까지 지속되는 ‘사후효과’를 고려할 때 실제 피해시간은 두 배 이상으로 추정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수치로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결과”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비행장 이전과 보상 문제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최근 국방부 등에 ‘수원비행장 이전 검토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비행장 소음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비행장 이전이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시의회도 “용역결과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청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수원비행장 이전과 피해보상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지역 39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비행장 측이 군사시설을 확장한다면서 비행장 안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내쫓고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3 0: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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