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로 없고 보도엔 장애물 수두룩… 도로이용땐 사고 위험·시비 유발도
경기 분당에 사는 김모(44)씨는 얼마전 운전 중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도로에서 말다툼을 했다. 왕복 8차선 교차로에서 전동휠체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경음기를 눌렀다가 시비가 붙은 것이다. 김씨가 자동차 범퍼 앞을 전동휠체어로 가로막은 장애인과 차도에서 입씨름을 하느라, 주변 교통은 30분 정도 정체를 빚었다.지체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 전동휠체어가 장애인은 물론 도심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전동휠체어가 도로에 쏟아지고 있으나, 안전대책과 관련 교통법규는 전무한 실정이다.●경기지역에서만 5000대 운행,증가세
전동휠체어는 스틱 하나로 전·후진과 방향 전환이 가능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장애인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2005년부터 보급사업에 나서 경기 성남시의 경우 4년 동안 372명의 장애인에게 휠체어 구입을 지원했다. 전문의 처방을 받고 의료보호수급자로 등록된 지체장애인은 전동휠체어 시중가격의 절반 이상인 209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반 장애인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동휠체어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의료장구업계에서는 경기지역에서만 5000대 이상의 전동휠체어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정이 이러니 ‘전동휠체어 교통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 성남 분당구에서 술이 취한 채 전동휠체어를 타고 역주행을 하던 노인이 화물차와 충돌,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안양에 사는 한 주부는 어린 딸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휠체어에 치여 얼굴을 다쳤으나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안전대책이나 적용 교통법규 전무
경찰은 전동휠체어에 대한 교통법규나 단속 규정 등이 전혀 없어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태다. 경찰은 일단 전동휠체어를 인도로만 다녀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도로교통법 8조를 근거로 휠체어가 차도에서 운행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고 한다. 그러나 성남경찰서의 경우 단속건수는 단 1건도 없다. 한 경찰관은 인터넷에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 전동휠체어를 몰고 차도로 다녀 단속을 했더니 되레 노인에게서 꾸중을 들었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휠체어를 사드리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안전장구를 갖추자.”고 호소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도 할 말이 많다. 우선 자치단체가 휠체어 구입비만 지원했지, 정작 다닐 길에는 무심하다는 것이다. 전용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도블록에는 둔덕이 많아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의 두 배 이상인 최고 8~9㎞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작은 장애물에도 전복의 위험이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전거도로의 이용을 권유하고 있지만 성남의 경우도 자전거도로가 완비된 곳은 탄천변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과 함께 도로 여건의 개선을 원하고 있고, 시민들은 부쩍 늘어난 전동휠체어 때문에 도로상의 위험이 많아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24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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