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공무원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구는 이날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3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운영규칙안은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와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공약사업·중장기 구정주요사업·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 ▲기타 구청장이 정책의 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정책 등에 대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등록하고 사업목록과 추진상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실명제 대상사업 목록과 추진과정·상황을 3개월마다 한번씩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매년 한 차례씩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운영평가를 실시해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