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2일 청계천 이주 상인을 대상으로 융자 조건과 전매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금도 15%가량 낮춰 추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조건 완화는 청계천 이주 상인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실물경기 침체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분양금 부담으로 임대를 희망하는 이주 상인에게는 건설원가 수준으로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 조건은 이주 상인들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3년 당시 서울시가 청계천 이주상인연합회에 제시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5%) 초과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부 후 전매제한 기간인 2년간 금리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분양금액의 20%인 계약금을 15%(상인부담 5%, 융자 10%)로 낮춘다. 기존 3년의 전매제한 기간도 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분양 면적이 협소해 추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상인에게는 인접한 점포를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으로 장사가 어려운 경우 기존 만 65세였던 ‘임대가능 고령계약’ 대상도 만 60세로 조정했다.
기존에 계약했던 청계천 이주 상인들도 이번 추가계약 조건과 마찬가지로 융자와 계약금, 전매제한 등의 모든 조건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SH공사는 청계천 이주 상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분양과 임대공급이 마무리되면 남은 잔여분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과 임대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주는 3월부터 시작해 오는 7월 문을 연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2-3 0: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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