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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7급 홍성선씨 제주대서 경영학 박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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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박사된 제주시청 세무박사


제주시청에서 ‘세무박사’로 통하는 홍성선(47·7급)씨가 제주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 진짜 박사가 됐다.

홍씨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이란 박사학위 논문에서 세금이 공평하게 부과된다고 느낄 때 납세자들의 납세의지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홍씨는 2007년 10월25일부터 지난해 3월15일까지 서울과 경기·인천·광주·대구·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납부 경험자 7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홍씨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공평한 부과를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결정 등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운영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자에 대한 공제제도 등을 도입해 성실납부자에 대한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한 고지서 발송 및 교부가 가능함에도 실적이 저조하다.”며 “전자우편을 통한 고지인 경우 납세자에게 우편 송달료와 행정비용을 되돌려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가칭 ‘납세자편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또 “한국의 부동산 거래 형태는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반 건축물의 경우도 가격을 결정, 고시해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해야 재산세 부과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재산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미리 직전 연도 재산세와 당해 연도 예상세액을 통지해 주는 것이 좋다.”며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된 개별주택가격결정과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방세 업무를 지방세 담당부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고용직으로 공무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뒤 2001년 시험을 통해 9급 세무 공무원으로 새출발했다. 공직 생활 중에 대학을 마치고 석사학위까지 취득해 동료들 사이에서 ‘세무박사’로 통해 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2-1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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