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자체, 교육청 등이 개정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학교문제로 주택건설업체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 1-2공구에 아파트를 공급할 롯데·한화·한라 등 6개 건설업체는 학교가 들어서지 않아 아파트 분양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교육청 등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학교 설립이 불투명한 곳에 누가 아파트를 분양받겠는가.”라면서 “분양이 늦어지면서 막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청라지구 1-2공구에 초등학교 7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3개씩 모두 13개 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4750억원이 소요되지만 재원 마련이 막막한 상황이다.
지난해 청라지구 1-1공구에서도 같은 문제로 건설업체들이 크게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파트 분양이 학교문제로 계속 지연되자 업체들은 토지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토지공사가 일단 학교 설립비를 부담하고, 정산은 추후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른다는 협약을 맺어 사태는 일단락됐다.
정부는 개발지역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안 외에도 한나라당 임해규·황우여·박보환 법안, 민주당 김진표 법안 등 무려 5개의 유사 법안이 제출돼 현재 교육과학기술위 법제사법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역간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 조정이 쉽지 않아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에서 이를 제외시켜, 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더큰 문제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청라지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2000가구 이상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했지만 이미 실시계획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난 곳은 배제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부지 매입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더라도 건축비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며 “인천시가 아직까지 시교육청에 주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이 1500억원에 달해 부지 매입비마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