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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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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현재 수질 기준…기업유치·개발사업 타격

강원 춘천시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에 반발, 시민들과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춘천시와 시민들은 22일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해 온 춘천 등 한강 상류지역은 현재 수질이 목표수질로 정해져 기업 유치와 각종 개발사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며 수질이 오염된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경계에 위치한 춘성대교의 목표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1∼1.2㎎/ℓ로 엄격하게 통제되는 반면 수도권은 4∼5㎎/ℓ 수준으로 차등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또 춘천 지역에는 3개의 댐이 있어 호소 내부에서 오염원이 생성될 뿐 아니라 상류에서 배출하는 탁수와 불확실한 기준 유량, 오염원의 저장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수계간 목표수질을 차등화하는 대신, 같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는 경기도 자연보전권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의무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는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한강수계관리 기관 등을 초빙해 오는 26일 후평동 하이테크벤처타운 CDS동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해 허용한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규제하고 배출량에 따라 개발권을 주는 제도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는 2016년부터 총량제 시행에 들어간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9-2-23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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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