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관할하던 493개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 이양이 결정된 사무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효 고시 사무(국토해양부)’, ‘어장 면적 및 어장 위치 조정 사무(농수산식품부)’, ‘유독물 영업 관련 사무(환경부)’, ‘광업권·조광권(지식경제부)’ 등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2-28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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