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안개철인 3~6월을 맞아 선박 해상사고 방지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단속과 지도에 들어갔다. 이 기간동안 해경 경비함정이 주요 항로에서 안전순찰 활동을 펴고 구역별로 운항통제에 나선다. 음주운항, 무허가 운송, 영업구역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지난해 이 기간에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과 좌초 등 해상사고는 40건으로, 전체 88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무리한 운항과 항법 미준수 등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여수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3-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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