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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하반기부터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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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혜택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한 노점상 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연 5∼6%의 싼 이자로 500만원 안팎의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조기 제출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조기 시행하자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조기입법이)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부문과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부문으로 나뉜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직업훈련 부문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노동부측은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원 고용을 하지 않은 사업주이지만 직원을 소수 고용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라면서 “가입 희망자 중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 사업자 등의 자격제한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자영업자수는 559만명이며 이 중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는 412만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포장마차 주인, 노점상 등 생계형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 재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지역신용보증기금에 210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2100억원을 지원해 총 42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보증재원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해 총 4조 2000억원의 대출 여력이 생기게 된다. 1인당 대출한도가 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84만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맞춰 공무원의 월급 반납분을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쓰기로 했다. 재정부와 노동부는 장·차관은 연봉의 10%, 실장급 3~5%, 국장급 2~4%, 과장급 1~3%, 사무관 이상 1~2% 범위 안에서 3월 월급 분부터 반납한다. 반납분은 불우이웃에게 직접 기부하거나 일자리 창출이 가능토록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불우이웃 돕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3-9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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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