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등 새 주민증 이용 결혼·대출사기 소지
지난해 정부가 대규모로 진행했던 주민등록증·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 불일치해소사업이 신분 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개월 만에 6만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로 교체했지만 각 기관별 교체통보시스템의 미흡으로 국가가 부여한 ‘새 주민번호’를 이용한 부작용이 예상된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7~11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일치하지 않는 6만 800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17억원을 들여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했다. 당시 전산 착오 등을 제외한 생년월일 불일치자는 6만 6457명(65.9%)이었으며 정비를 희망한 6만 7306명 가운데 90.1%인 6만 662명이 정비를 완료했다.
이들은 지역주민센터에서 하루 만에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당일 주민번호를 교체했다. 주민번호 교체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원행정처가 나서 편의를 도왔다. 실제 수원·여수시는 관할 법원과 협의해 학적부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직권 상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손쉬운 발급에 대해 신분 세탁을 이용한 제2의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불량자나 범법자들이 정부의 대대적인 주민등록증 개편 작업을 악용, 새 주민번호를 이용해 신용카드 발급, 추가 대출을 받거나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 범죄자들로선 주민증 교체를 일종의 ‘탈출구’로 삼을 수 있는 셈이다.
또 발급 이후 주민등록 통보와 관련해 금융·수사·의료기관, 학교 등으로의 통보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이중 주민번호’가 공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회원등록을 한 경우 통보해야 할 사이트가 개인에 따라 많게는 수십개가 될 수도 있어 국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행안부 주민담당 관계자는 “은행 등에 지자체가 교체 사실을 통보해 주기도 하지만 대개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회원 가입도 개인이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보보안담당 정부관계자는 “주민번호는 모든 개인신분 확인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줘야 하지만 쉽지 않다.”면서 “특히 개인 간 거래에 있어 새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결혼사기나 대출 등은 막을 방도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3-12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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