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로 늘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 3분의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렸다. 의결정족수도 현재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심사위원회 심사 때 여행 목적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 의결한 지방의원들의 국외여행 계획서와 여행 후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국외여행 절차가 강화되면 지역 현안이나 정책 개발과 무관한 패키지 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이 자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방의원 스스로의 행태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3-12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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