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일부터 지역에서 재배되는 채소류에 대해 ‘출하전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함께 400여 채소재배 농가에서 시료를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다. 농가가 지역 농협에 무료검사를 신청하면, 농협 직원이 시료를 채취한 뒤 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검사소에 검사를 위탁한다. 시는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채소류에는 출하 때 ‘검사합격품’ 스티커를 부착하고 가락동농산물시장을 통해 매매되도록 했다. 서울지역에서는 400여 농가에서 대파, 시금치, 상추 등 연 4만 3000t의 농산물이 생산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9-3-1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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