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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협약 22%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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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정 안되면 고발 방침

정부가 잇따라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과 불법 관행을 지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노동부는 23일 공무원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1만 4915개 조항 중 22.4%(3344개 조항)가 교섭이 금지된 사안을 담고 있거나 사회합의의 도를 넘는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표적 불법 사례로 ‘노조활동에 대한 경비 원조’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착용’ 등을 꼽았다.

노동부는 이번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위법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을 해소하라고 권고했다.

행안부가 꼽은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은 휴직하지 않고 노조에서 전임 활동을 하거나 노조가입이 제한돼 있는 인사·감사·예산 담당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등 노동부가 지적한 사안과 유사하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오는 5월까지 자율적으로 이 같은 관행을 없애도록 할 방침이며 개선되지 않을 때는 기관장에게 경고를 주는 등 불이익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가 형식적인 법률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노조 탄압에 나설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3-2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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