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포항 영일만항 민자 컨테이너 부두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 초기 4년 동안 모두 220억여원(도비·시비 각 5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24일 경북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4월7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항로 연장 지원금은 연도별로 차등을 둬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부피)당 5만원 이내, 최초 항로 개설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해상화물 운송 사업자의 러시아·일본 등 환동해권 특화 항로 개설에 대한 운항 손실금 보조는 연간 운항 손실액의 50% 이내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최초 항로 개설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한다. 또 화주 또는 국제 물류 주선업자에 대한 이용장려금은 연도별로 차등을 둬 TEU당 4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처리 화물량이 20만TEU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키로 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물동량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코오롱그룹 등 포항지역 수출입업체 15개사 등 25개 기관과 26만TEU의 영일만항 이용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앞으로도 물동량 유치를 위해 국내외 선사와 물류기업 및 대구·경북지역 화주들과의 양해각서를 교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영일만항이 환동해권 물류거점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 세일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난해 12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항만배후단지와 배후산업단지에 산업체를 적극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