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정부 안을 확정, 농협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뒤 이르면 내년 말까지 신·경 분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신·경 분리안의 골자는 농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 경제사업, 상호금융 등을 별도 지주회사로 떼어내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중앙회는 연합회로 전환, 이들 지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은행, 보험 등 기존 중앙회의 금융사업은 경제연합회로부터 출자를 받아 금융지주회사로 분리된다. 지주회사 구조를 택해 외부로부터의 자본 조달을 쉽게 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회원 조합들이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신용사업인 상호금융 부문은 별도로 떼어낸 뒤 조합들이 직접 출자한 상호금융연합회의 감독 아래에 두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자본금 배분은 올 연말 기준 중앙회 자본 12조 2000억원 중 5조 3000억원을 경제지주회사에 먼저 배정하고 이후 상호금융중앙금고에 8000억원, 나머지인 6조 1000억원을 금융지주회사에 출자하기로 했다.
개혁위의 신·경 분리안은 정부안의 초안이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개혁위의 안을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당사자와 협의할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신·경분리 관련)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걸림돌도 적지 않다. 개혁 대상인 농협은 자체 안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특히 중앙회 명칭을 유지하고 상호금융연합회 신설은 현실적 여건이 충족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움직임도 변수다. 여당은 농협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우선 반영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신·경분리를 함께 다루자고 주장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4-1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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