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일 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정무 부단체장에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별정직 공무원 등을 임명해 왔던 정무 부단체장에 일반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지자체가 유능한 일반직 인재를 부단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시행령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정무 부단체장으로 임명되면 직무에 맡게 명칭을 ‘경제부시장’이나 ‘통상부지사’ 등으로 개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무부시장 및 부지사직은 선거 출마를 위한 경력 관리직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광주시는 ‘정무부시장’의 직함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한 뒤 조만간 시행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