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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부담으로 해외출장에 관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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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해외 자동차 제작업체들로부터 비즈니스석 항공료 등 경비를 제공받고 수차례 출장을 다녀왔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인증 비리점검’과 관련한 추가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배출가스와 소음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직원들이 업체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입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장비 시설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공무원 8명은 2006~2007년 10차례에 걸쳐 미국,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6개국에 있는 10개 자동차 제작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숙박비와 비즈니스석 항공료 5653만원 등 각종 편의를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았고, 심지어 업체부담으로 방문국 관광을 다니기도 했다.

또 배출가스 입회시험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모연구소 소속 직원 22명은 2006~2007년 47차례에 걸쳐 스웨덴 등 9개국 24개 제작사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교통, 음식, 숙박비와 관광경비 일체를 제공받았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해외출장 당시 관련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했던 전 환경부 과장 1명(현재 지방환경청 근무)과 국립환경과학원 간부 2명에 대해 공무원 징계절차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각각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요구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4-3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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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