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수입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장비 시설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공무원 8명은 2006~2007년 10차례에 걸쳐 미국,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6개국에 있는 10개 자동차 제작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숙박비와 비즈니스석 항공료 5653만원 등 각종 편의를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았고, 심지어 업체부담으로 방문국 관광을 다니기도 했다.
또 배출가스 입회시험을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 모연구소 소속 직원 22명은 2006~2007년 47차례에 걸쳐 스웨덴 등 9개국 24개 제작사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교통, 음식, 숙박비와 관광경비 일체를 제공받았다.
감사원은 문제가 된 해외출장 당시 관련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했던 전 환경부 과장 1명(현재 지방환경청 근무)과 국립환경과학원 간부 2명에 대해 공무원 징계절차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각각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요구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