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 규모도 건물 연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리모델링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고, 계단이나 승강기 외에 사무실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축 용도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올 하반기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일반 건축물 57만 3338가구의 79.1%인 45만 3309가구가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 시는 15년 이상 된 6층 이상의 일반 건축물 약 5000가구 중 5%만 리모델링 공사를 해도 생산유발 효과가 1조 8000억원, 취업유발 효과가 1만 65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진에 대비한 안전성을 보강토록 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리모델링 사업을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과 연계해 건물 주인이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물에너지합리화란 단열, 냉·난방, 조명 시설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리모델링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절약·친환경 자재 산업 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4-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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