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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중앙부처 공무원 3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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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수천만원씩 받아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빚 청산 등에 쓴 공무원 3명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채무변제와 출장여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중앙부처 공무원 3명의 파면을 의결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파면 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 연금과 퇴직금은 모두 2분의1로 삭감된다.

파면된 A 부처의 4급 공무원은 2007년 5월부터 1년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285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가 적발됐다. B 부처의 5급 공무원은 2005년부터 1년 5개월 동안 한 업자로부터 출장여비와 용돈 명목 등으로 5차례로 걸쳐 모두 3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C 청의 한 6급 공무원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 사이 공사입찰 등과 관련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총 5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품 비리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처음으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 사유와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중징계, 100만원 미만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4-15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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