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곳으로의 전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의 ‘공무원정원규정’을 개정해, 예산·재정·회계부서 등으로 세무 공무원을 전보할 계획이다.
현행 ‘공무원정원규정’으로는 세무직렬인 세무 공무원을 행정직렬인 예산부서 등으로 전보할 수 없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은 9800여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2~3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천명의 공무원이 전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세무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전보를 실시하려는 이유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세무 공무원 박모(40·여·6급)씨가 전산자료를 조작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12억 3000여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동부출장소에서 지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미 부과된 지방세가 과·오납됐다고 전산자료를 조작한 뒤, 환급금을 받아 자신이 가로챘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무 공무원이 한 곳에서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다 보니 비리가 발생한 것 같다.”며 “세무 공무원은 전보 가능한 부서가 제한돼 있어 대규모로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2년 이상 장기근무한 3000여명을 다른 곳으로 전보하겠다고 밝혔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4-25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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