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챙긴 공무원 박모씨 수법
“시어머니의 이름과 같은 사람 찾고, 죽은 사람은 산 사람으로 만들고….”최근 주민들에게 부과된 지방세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환급금을 받아 가로챈 공무원<서울신문 4월25일자 2면>은 횡령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일을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성시 세무공무원 박모(40·여·6급)씨가 처음 환급금에 손을 댄 것은 지난 2001년 9월. 박씨는 주민 가운데 시어머니나 남편 등 자기 가족과 이름이 같은 사람을 찾아, 이들에게 부과된 취·등록세가 잘못됐다며 시청에 허위로 환급금을 신청했다.
이들의 환급금을 가족들의 통장에 이체해도 이름이 같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 박씨가 찾아낸 가족과 동명이인인 주민만 19명에 달했다.
박씨는 가족과 같은 이름의 주민을 더이상 찾기 어려워지자, 이미 죽은 사람 127명을 환급금 대상자로 신청했다. 나중에는 이마저도 바닥을 드러내자 자신이나 남편과 성이 같은 사람들을 골라 환급금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성이 같으면 설령 가족들의 통장에 환급금이 이체된 사실이 들통나더라도 실수로 변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씨의 이 같은 행각은 이달 초 행안부가 화성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행안부는 박씨가 7년 동안 260여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것을 밝혀내고,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씨가 단순히 환급금만으로도 거액을 가로챌 수 있었던 것은 화성에 최근 동탄 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이 많다 보니 잘못 책정됐다며 환급을 신청한 금액도 평균 400만~5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행안부가 적발할 때까지 박씨의 이같은 범행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박씨는 부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평소 성실히 근무한 공로로 여러번 표창까지 받은 공무원이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4-28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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