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송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고 싶으면 행안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전자고지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또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으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올 상반기까지는 전자고지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이메일과 종이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고, 7월부터는 이메일 고지서만 보낼 예정이다.
2009-4-30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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