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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통과 또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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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결국 6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공무원노조의 반대 집회 등이 연일 열리면서 ‘뜨거운 감자’의 선택이 차기로 미뤄졌다는 게 중론이다.

4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9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회기 내 마무리지으려던 공무원연금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국민연금법 등과 비교하며 진전된 안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이 맞물린 상황에서 애당초 130만명의 현직·퇴직 공무원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의 속도 조절도 한몫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법안 개정에 참여한 한 교수는 “의원들 스스로 본인이나 당에 피해가 갈 것 같은 (연금법 같은)이슈는 뒷전”이라면서 “예산이 연간 4000억원 이상 새어 나가고 있는데 왜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로써 6개월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연금법안은 두 달 더 ‘서랍’ 신세를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한 달간 3차례 열렸지만 논의는 제자리만 맴돌다 끝났다. 때문에 소모적인 연금법 논쟁과 하루에 12억원씩 쌓여가는 연금 적자도 막을 방도가 없게 된 것이다.

여야가 질타하는 연금법 정부안의 문제점은 3가지다. 연금적자 보전 문제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과 유족연금비율을 정부안 60%에서 65%로 올리는 대신 신규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유족연금비율을 낮추라는 것. 현재 유족연금을 받는 공무원유가족 2만 6353명 가운데 98%가 직업이나 근로 능력이 없는 여성인 데다 맞벌이인 경우도 적다는 이유에서다.

또 퇴직 후 수입이 있는 퇴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금수령액 감액비율을 고통 분담 차원에서 현행보다 더 높이라는 게 핵심이다. 감액률을 20% 높이면 연간 40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논리이다.

행안부도 퇴직공무원의 소득에 따라 감액률을 높이는 ‘소득심사조정률’ 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4-30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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