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 非업무상 재해도 유족 보상금 지급
■ 공공기관노조 모럴해저드 실태낙하산 기관장과 노조원들의 복지 향상에만 골몰하는 노동조합이 만나면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이 탄생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정부 대행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은 세금 낭비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6일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조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상식 수준을 벗어난다. 토지공사는 무주택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결성할 때 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부지 확보에 적극 협조하도록 돼 있다. 조폐공사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국과학재단과 전국공공연구노조는 조합원 창업 지원을 위해 휴직을 3년이나 부여한다.
철도공사(코레일)와 산업연구원 등은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인 월 209시간보다 적은 184시간으로 규정,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민간 기업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해도 임금을 지급한다. 수출입은행 등은 연간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보철과 틀니 등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해당 공공기관 안에서는 ‘언터처블’이다. 한국공항공사 등에서는 비조합원이 조합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사합의 사항을 위반하면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
또 가스공사의 경우 노조 전임자의 쟁의 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노조 전임자가 불법 쟁의를 해도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조합활동 관련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참석할 때 사전 통보만으로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력, 인천공항공사 등은 노조 간부의 인사·징계 때 사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노조의 정원 확대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선임되면 노조는 이를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하고, 해당 기관장은 반대 의견을 무마하기 위해 과도한 복지 혜택 등을 선물로 안기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노사관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5-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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