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2개 이상의 시·도와 시·군·구에 걸친 도로의 이름을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 이름은 시·군·구가 주민의견 수렴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각각 결정해 왔다.
때문에 사실상 한 도로인 서울 광진구 관내의 ‘아차성길’과 경기도 구리시 관내의 ‘아차산길’, 서울시 금천구 내 ‘가로공원길’과 경기도 광명시 내 ‘철산로’ 등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 지역에 걸친 도로의 명칭 부여권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키로 한 것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