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 월급 덜 주고, 목표 미달 땐 사퇴 서약서 받아…
“직원 월급 덜 주기, 피복비 제때 안 주기, 사퇴 서약서 받기…” 대전지하철 역장들이 직원을 상대로 각종 편법을 일삼다 적발됐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12일 대전지하철 22개 전 역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편법이 자행됐음을 인정했다.감사 결과, 12개 역장은 직원 월급을 기준치보다 1인당 1만~6만원씩 덜 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평균 월급 169만원을 권장했다. 직원들에게 월급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은 역장도 있었다. 역무원은 역마다 10명 안팎이 있다.
9개 역장은 피복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동·하복용 등으로 이뤄진 피복비는 3년마다 4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제때 주지 않은 것이다. 특히 김모 역장은 지난 3월 월평역과 갑천역의 역무원들에게 ‘지하철역 평가에서 1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광고유치 연간 ○○개 달성’ 등의 목표를 제시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진 사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가 파문이 일자 최근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
일부 역장은 실업자를 고용하면 정부에서 사업체에 1인당 매달 30만~40만원씩 지원하는 ‘고용촉진 장려금’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개 역장이 2007년부터 역무원 신규 채용 등을 이유로 모두 4000여만원의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계약직에게 지급할 수 없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역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역장들이 관련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이와 관련, 대전지방노동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돈을 주로 역 관리비 등으로 썼지만 일부 역장은 개인 용도로도 사용했을 것으로 공사는 추정하고 있다.
대전지하철은 2006년 3월 1단계에 이어 2007년 4월 완전 개통 때까지 공모로 뽑은 역장에 민간위탁, 역당 매달 평균 2100만원을 주고 자율 운영하도록 했다. 역장은 군인, 공무원, 경찰, 기업체 출신이 주류를 이룬다. 역장은 300만~4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그러나 역장은 2년 단위로 성과 평가를 받고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역 운영을 무리하게 한 데다 공사 측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희 공사 사장은 이날 시민들에게 사과한 뒤 역장의 광고영업 행위 전면 금지, 편법행위 등으로 3회 이상 시정권고시 계약해지 등 조치를 내놓았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5-13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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