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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 총 9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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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적이 우수한 광주와 경북 등 21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9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광주와 경북에는 각각 10억원이 지급되고, 대전과 강원도 등에는 7억원이 지원된다. 경남 양산·경북 예천·서울 성동구 등에도 각각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될 예정이다. 강원도의 경우 매년 연말에 교부하던 버스업체 지원금을 올해는 4월에 조기집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서울 성동구는 중소기업 융자규모를 기존 30억원에서 55억원으로 확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오는 6월에도 ‘재정조기집행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에는 추가로 총 15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지자체의 획기적인 방안이 700여 건 이상 제출됐다.”면서 “실효성이 큰 방안은 다른 지자체도 적극 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각 지자체가 집행한 예산은 모두 73조 5000억원으로, 행안부가 올 상반기까지 조기 집행토록 권고한 110조원의 66.8%에 달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5-14 0: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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