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 융자신청 서류 간소화… 농민들 농산물광고 제약 완화
현재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을 개업하려는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이 영업을 했던 건물에 가게를 내려면, 행정기관을 찾아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한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큰 차이가 없지만, 까다로운 법 규정 때문에 개업 업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서울의 일선구청에는 이처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업주들의 민원이 하루 평균 10여건에 이른다.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에 민간(상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비율을 당분간 현행 10%에서 5%로 낮춰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중기청은 민간부담률을 5%로 낮추면, 올해 영세상인들이 27억 5000만원을 덜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들이 농산품에 대한 광고를 할 때 받는 제약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현재 농민들은 농산품 광고시 신문·잡지 등에 소개된 내용을 인용할 수 없지만, 이를 가능토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을 할 때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줄여줄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폐업을 할 때 세무서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세무서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는 제도를 더 발굴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5-15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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