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무능력가구 생계비 한시 지원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0만원, 5인 가구 35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무능력가구 생계비 한시 지원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2만원, 2인 가구 19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0만원, 5인 가구 35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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