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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군수 3명 줄줄이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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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각종 행사에 식비나 교통비 등을 지원해 고발된 단체장이 3명에 이른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와 단체장들의 선심행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데다 경쟁자들의 치밀한 감시가 예상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적성대교 준공식 행사에서 지역주민 600여명에게 45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김동성 단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김 군수가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목적에 군 예산을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단양군 관계자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행사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이에 앞서 버스투어를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김재욱 청원군수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군수는 시 승격 분위기 고조를 위해 주민 144명을 모집한 뒤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주, 경북 안동 등지로 버스투어를 하며 1156만원을 지원한 혐의다. 청주지검은 지난 2월 김 군수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박수광 음성군수도 업무추진비로 주민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군수는 2006년 7월부터 음성군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39차례에 걸쳐 판공비 2200여만원을 군의원과 주민들의 기념일 또는 경조사에 화환이나 현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청원군과 음성군 모두 사실은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한 금품제공 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즉각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5-22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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