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리에 따라 늘어나는 요금은 현행 159m당 100원에서 148m당 100원으로, 시간할증료는 39초당 100원에서 37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천시는 22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평균 운행거리를 4㎞로 잡았을 때 지금보다 요금이 18.29% 오르게 된다.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의 올해 택시요금 평균 인상률은 19.8%였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승차 후 3㎞구간요금)은 현재와 같은 4500원으로 하되 200원씩 요금 추가되는 거리를 164m로 줄여 평균 1.6% 올리기로 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5-23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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