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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죄 300만원 이상 벌금형땐 자동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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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뇌물 또는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공무원의 사회복지예산 횡령 사건과 금품수수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공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활동 관련 벌금형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당연퇴직 대상 공무원을 뇌물·횡령죄로 한정하고, 법원의 선례 등을 고려해 3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간은 신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에도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계부가금제’를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5-26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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