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22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쇠고기 이력 추적제에 대한 농가와 판매상들의 인식이 부족,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강력한 행정지도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2일 사육단계에 이력 추적제를 도입한데 이어 다음 달 22일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력 추적제는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믿고 구입하게 송아지에 사람의 주민등록과 같은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도축, 판매될 때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축산농가들은 개체식별번호를 받는 절차가 번거로워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사육하는 데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은 축협에 신고하고 귀에 식별번호를 부착하는 절차를 귀찮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별번호를 받은 송아지를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도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력 추적제가 사육단계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도축-가공-판매단계도 농가나 판매상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허점을 안고 있다. 도축과 포장처리, 판매에 개체식별번호 바코드를 부여하지만 육우나 수입 쇠고기에 한우 바코드를 바꿔 붙일 경우 단속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선 정육점들도 이력 추적제를 앞두고 바코드를 붙일 수 있는 전자저울을 비치하고 부위별, 등급별 표찰을 만들어야 하는 등 신경쓸 일이 많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전동 남부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경기불황으로 매출도 떨어졌는데 원산지표시제에 이어 이력 추적제까지 실시되면 규제가 너무 많은것 아니냐.”며 고충을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축과 판매과정까지 이력 추적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5-28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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