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2011년까지 25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민자유치가 안 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다음 달 말까지 1924억원의 민자를 유치할 예정이었지만 호텔, 콘도, 테마온천장, 상가 유치 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민자유치와 기반조성사업이 제대로 안돼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효처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완주군 상관면 죽림온천 관광지 148만㎡는 지난 4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관광지 지정이 취소됐다. 진안군 용담면 ‘용담 송풍지구’(28만 9000㎡), 남원시 이백면 ‘지리산 남원약수온천지구’(20만 1000㎡), 순창군 복흥면 ‘상송온천지구’(62만 1000㎡) 등도 지난달 조성계획이 실효처리됐다.
관광개발사업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뒤 2년 안에 개발하지 않으면 실효처리된다. 또다시 2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자체가 취소된다.
정읍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정읍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도 연기됐다. 이같이 도내 관광개발사업이 줄줄이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은 자치단체나 사업자들이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비나 지방비로 추진한 뒤 민자를 유치하거나 높은 값에 토지를 되팔려 했다가 이도 저도 안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용 사업 추진도 관광개발사업이 장밋빛 청사진만 요란했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는 주요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민자유치가 어렵고 관광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지구는 관광지 지정이나 승인을 취소해 무분별한 개발계획 수립 등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도 투자가 안돼 공회전하고 있는 관광지에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기존에 지정된 관광지도 민자유치 등이 안 되면 원칙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5-2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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